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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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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안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출산 전후 휴가와 이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의 기준, 급여 지급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나누어 사용하지만,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주요 특징

  • 법적 보장: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총 90일 보장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급여 지원: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급여 지급

2. 유산·사산 휴가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유산·사산 시기의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5일
  • 임신 12~15주 유산·사산: 10일
  • 임신 16~21주 유산·사산: 30일
  • 임신 22~27주 유산·사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 90일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

유산·사산 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출산 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 급여 지급 기준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평균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6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 신청 가능

② 유산·사산 휴가 급여

유산·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평균임금의 100%)**이 적용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시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사업주를 통해 신청 가능

②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유산·사산 확인서
  • 급여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 양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유의사항

  • 출산 전후 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보장
  •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도 추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대체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불이익 금지 조항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FAQ

Q1. 출산 전후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일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유산·사산 휴가도 육아휴직처럼 연장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가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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