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신청방법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규모 약 7,600 여개소 / 월 임대료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대상 (아래 1 ~ 4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1)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인 업체 2)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3)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4)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제외업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