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이면 명판 사 신청 가능합니다.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며,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 냉난방기 신품으로만 교체 시 지원됩니다.
필수증빙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지원금신청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원한도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도 1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신청(신청인->한전) -> 서류검토/현장확인(한전) -> 기기교체(신청인) ->
지원금신청(신청인->한전) -> 지원금지급(한전->신청인)
2023.07.01 - [나라에서 주는 가치] - 광주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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