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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상향)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최대 3명까지 인정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 신청자: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4. 유의 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전년도(2024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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