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규모
약 7,600 여개소 / 월 임대료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대상 (아래 1 ~ 4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1)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인 업체
2)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3)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4)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제외업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제외대상
1)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2)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4) 휴,폐업 중인 업체
5)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6)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7) 본인명의으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8)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조건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월(선정 시) ~ 3개월(2023. 12. 31. 한) 발생분 임차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 12. 31. 내 유효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
- 신청 후 10일 내외 선정여부 통보(개별 유선 연락 또는 문자 통보)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 ~3개월(2023.12. 31.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일괄지급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임대료 납입 인정기준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안정)
지원 기간 내 중도 휴, 폐업한 경우 계산
지원 기간 내 중도 휴, 폐업한 경우 휴, 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지원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허위 판명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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