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을 못 받은 분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인신용평점 기준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소득 기준
4천5백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하면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합니다.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중 신청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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