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오늘) 2022년 하반기 정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기한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였으나 아직 바빠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조건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아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사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4)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둑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근액) 판정기준
2)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게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베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들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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